실종아동 신고 안하면 징역형

입력 : 2005.08.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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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실종아동을 발견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실종아동 보호 법률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 명의로 오는 12월1일 시행 예정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정책수립, 실태조사, 홍보, 가족지원 등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둔다. 경찰청은 수색, 수사, 유전자검사 등 실종아동 발견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 실종아동을 보호하고 있으면 경찰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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