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치매·중풍 노인은 국가가 책임진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국가에서 돌보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수발보장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오는 15일 갖기로 하고, 최근 각계에 공청회 초청장을 보냈다. 공청회 초청의 글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간병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것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민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