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자의 3분의 1은 한국땅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당사자에게 출금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등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인원은 모두 5240명으로 이중 98.8%인 5175명이 출국금지됐다.
그러나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들 중 서면으로 통보받은 인원은 67.5%인 3493명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정은 올해도 비슷해 지난 8월 현재 출금 요청 인원 3444명의 98.6%인 3397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사람은 1017명(29.9%)에 달했다.
최근 4년간 평균치는 전체 1만8751명의 출국금지자 중 6480명(34.5%)이 서면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조는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이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선의원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서면 통보 예외 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출국금지는 기본권 제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효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