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그 집에서 한숨 자던 전과 5범이 검거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3일 여중생 2명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씨(29·무직)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께 정읍시 모 아파트 A양(15)의 집에 들어가 A양과 친구 B양을 흉기로 위협, 목과 가슴 등에 상처를 입히고 현금 7000원을 빼앗은 뒤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들을 성폭행한 뒤 A양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으며 이를 틈타 탈출한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집안에는 A양과 B양만 있었으며 김씨는 이 집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아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집안에 들어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