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올 8월부터 노령연금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했으나 이번에 제도를 개선해 노령연금과 구직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는 통에 그동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됐다고 하는데, 이전의 것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정법은 공포일(2007년 7월23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포일이 속한 달부터는 구직급여와 노령연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