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 발족

입력 : 2008.05.01 19:57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게임민원상담 법률전문위원회는 게임전문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8인으로 구성, 게임과 관련한 법률 민원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주요 상담 부문은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 대상 약관법, 소비자보호법 등 법적 피해구제방법 상담, 게임기업 경영인 및 종사자 대상 지적재산권, 특허, 계약법, 세무 등 게임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을 한다. 심층상담의 경우 월 2회 게임아카데미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되고 전문상담은 e메일과 유선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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