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월드투어 손해배상 소송 승소

입력 : 2011.02.25 10:04
비, 월드투어 손해배상 소송 승소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지난 2006년 월드투어 북미공연 취소 때문에 휘말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5일 “공연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웰메이드스타엠은 2009년 3월 “2006~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 및 저작권 위임료로 100억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 측이 미국에서 ‘레인’(Rain) 상표권 사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예정된 35차례 가운데 16차례가 무산됐다”면서 “공연 무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북미 지역 공연 무산은 ‘레인’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와의 계약 문제, 무대 미비 때문이었다”면서 “중국 공연도 중국 현지 기획사간 권리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무산돼 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웰메이드스타엠의 상고를 기각하고, 비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비는 조만간 영화 ‘레드 머플러’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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