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명품녀, 목걸이값 소송 패소 “잔금 1092만원 지급하라”

입력 : 2011.02.25 14:29
4억명품녀, 목걸이값 소송 패소 “잔금 1092만원 지급하라”

엠넷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해 4억 명품녀로 논란이 된 김모씨가 방송에 착용하고 나온 헬로키티 목걸이 값을 지불하지 않아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커스텀 쥬얼리 브랜드 강코의 디자이너 배재형씨가 김씨를 상대로 “목걸이값 15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씨는 “김씨가 헬로키티 목걸이와 팔찌 등을 주문해 제작해줬지만 잔금 1500만원 가량을 주지 않고 있다”면서 “김씨를 믿고 목걸이를 넘겨줬는데 끝내 변제하지 않았다”고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도 자신의 통장 내역을 공개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법원은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지난해 9월7일 ‘텐트 인 더 시티’에서 “의상과 액세서리 가격만 4억원이 넘는다”고 말해 한국의 패리스 힐튼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부모가 주는 용돈만으로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밝혀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았는 가 하면 사실은 결혼을 했었고 실제로는 그정도로 부유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거짓 방송으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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