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이루 협박’ 최희진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 2011.05.13 22:59
‘태진아·이루 협박’ 최희진 징역 2년 실형 선고

작사가 최희진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13일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혐의로 기소된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희진이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신 감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사건의 동기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또 “유명 가수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은 이에게 자신에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종용한 점을 고려하면 1심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가 낙태를 강요했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거짓 내용을 유포하고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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