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화사에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한 탈북자 김모(41)씨가 10일 대구 동구청에 금괴 발굴을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다시신청했다.
현상변경허가는 어떤 행위가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게 된다고 판달될 경우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이다.
김씨는 1차 현상변경허가 신청 때 문화재위원회가 ‘금이 묻혀있다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부결 사유 중 하나로 든 만큼 이날 재신청을 할 때는동화사 대웅전 주변에 대한 금속탐지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함께 제출했다.
김씨가 제출한 영상과 사진은 경북에 있는 한 전문업체가 금속탐지를 하는 장면으로, 엑스레이 사진형태와 비슷하게 땅속에 묻힌 물질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한 동구청은 대구시청 담당부서에 통보한 뒤 관련 사항을 문화재청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금괴가 묻혔다고 주장하는 곳은 대웅전 기단 주변이어서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