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치료는 미용치료인가 질환치료인가?

입력 : 2014.10.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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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반의 탈모치료 A to Z] 탈모치료는 미용치료인가 질환치료인가?

2014년 2월1일부터 모발이식과 탈모치료는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미용치료로 분류돼 10%의 부가세가 부가된다. 탈모증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탈모환자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과연 탈모치료를 ‘미용’과 ‘질환’ 어느 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까?

본원에 수개월 전 만성심부전 환자인 A씨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만성심부전증으로 인해 수년간 투석을 해왔고 현재도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인 동시에 탈모로 고민하는 환자였다. A씨는 혈액투석을 받는 고통이나 스트레스보다도 남성형탈모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고통이 더 크다고 할 정도로 탈모로 인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았다.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과 같은 의약품, 그리고 메조테라피, 두피질환관리, 듀얼전자기장, 홈케어 등 여러 방법이 있다. 하지만 A씨는 혈액투석을 하고 있어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은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메조테라피와 더불어서 듀얼 전자기장 치료기인 모피어스로 탈모치료를 했다. 투석을 받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탈모치료를 받았고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에 활짝 웃던 A씨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A씨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탈모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탈모는 그 어떤 병보다도 고통스럽고 환자를 심적으로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현재 탈모인구는 흔히 1000만 시대라고 한다. 전 국민의 5명 중 1명은 탈모를 겪고 있는 셈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10대 청소년, 중장년층, 심지어 어린 소아에게도 탈모는 발생하고 있다. 매년 탈모로 고통받는 환자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탈모가 발생하는 원인 또한 다양하다.

유전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출산 후 휴지기탈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탈모 환자들은 상담하다 보면 탈모를 미용치료로 분류해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탈모인들이 탈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심정을 조금만 더 헤아렸다면 탈모치료나 모발이식 등 탈모에 관한 여러 가지 치료와 시술들을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탈모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2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탈모치료와 모발이식이 미용 목적으로 포함돼 과세가 부가되는 것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탈모치료가 미용으로 포함돼 과세부가가 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다. 아쉽지만 탈모치료에는 골든타임이 있기에 심한 탈모로 고민하는 환자분들을 과세 여부를 떠나서 전문의와 함께 모발의 상태 확인과 탈모 치료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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