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생한 간부급 직원과 계약직 직원 간의 성폭행 사건이 24일 채널A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방송은 권익위에 대해 간부가 계약직 여직원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또 성폭행을 당하게 했고 폭행과 성 매매, 사기범들이 근무하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더 기막힌 것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5월 권익위 서기관 ㄱ씨는 퇴근길에 만난 계약직 여직원 ㄴ씨를 “술 한 잔만 하고 가자”며 붙잡았다. 출근 한 지 갓 이틀째였던 ㄴ씨는 상사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ㄴ씨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됐고, ㄱ씨는 그런 ㄴ씨를 호텔로 데려가 강간했다. 범행 후 ㄱ씨는 혼자 사라져버렸고, 실신한 ㄴ씨는 호텔 종업원에게 2차 강간 피해를 당했다.
또 사무실에서 상사가 부하 공무원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올해 2월 ㄷ서기관은 같은 부서 기술직 ㄹ사무관과 시비가 붙자 ㄹ사무관을 발로 걷어차고 목까지 졸라 경찰에 입건됐다. 이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성매매와 주폭, 사기까지 저지른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