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는 또 하나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을 둘러싸고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심리가 거세다.
21일 전면 도입되는 ‘도서정가제’는 기존 신간 위주로 적용돼온 도서할인폭 제한 규제 적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모든 도서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도서정가제가 책값만 올려놓고 업계 좋은 일만 시킬 것”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발효되고 휴대전화 가격만 상승했던 것처럼 책값만 오르게될 것”이라 반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6개 출판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해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나, 업계의 의견 수렴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업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출판인회의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오후 공청회를 열며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뒤에야 문체부는 업계 요구 수렴을 뒤늦게 약속하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