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으나 영안실 냉동고로 옮겨지기 직전 경찰과 검안의가 생존한 것을 확인해 되살아났다.
지난 지난 18일 오후 1시쯤 변모씨(64·부산 사하구 괴정동)가 집에서 쓰러진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했다.
변씨는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부산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담당의사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영안실로 옮겨졌다. 영안실 직원은 변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경찰과 검안의를 기다라면서 변씨를 흰 천으로 덮어놓았다.
부산대병원은 “신원 불상자가 사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당직 형사와 과학수사팀, 검안의, 검시관 등 5명이 병원으로 출동했다. 검안의와 검시관 등은 변씨의 상태를 살펴보던 중 변씨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했다.

변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변씨의 가족에게 알렸다. 그러나 가족들은 “부양의무가 없다”며 신병 인수를 거절해 변씨는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 “부산대병원 담당의사를 상대로 과실여부를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