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법원이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법원이 ‘항로변경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오후 3시 열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법상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