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보안대책 미수립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정보회사나 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용정보 처리위탁 시 보안대책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업 관련자가 업무상 알게 된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할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업무정지 사유로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