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1089톤은 여전히 미회수
기준치의 99배가 넘는 ‘농약 바나나’가 시중에 유통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중 8건, 2469t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다. 이 중 10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식약처의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된 수입식품에 대해 전수 정밀검사를 의무화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위반이다. 지방청을 지도 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해 9월 부산 지방청이 2차례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일부 수입 바나나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해 10월16일 경기도가 실시한 검사에서 농약 검출 사실을 파악하고서야 뒤늦게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있는 바나나를 회수 조치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회수되지 않았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해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정지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기간 해당 광고를 그대로 하더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탓에 지난해 9~10월 광고 정지기간중인 266개 화장품 중 76개(29%)가 버젓이 해당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입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5개 업체가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계속 수입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업체측 보고만 믿은 채 관세청 통관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농약 바나나 충격이다” “농약 바나나 너무하네” “농약 바나나 황당하다” “농약 바나나 이럴수가” “농약 바나나 판매한 곳은 어디?” 등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