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 강행방침에 대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마사회와 스포츠토토 등에 따르면 사감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 전자카드 전면 시행 및 2015년 전자카드 확대 시행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란 구매상한선 관리를 위해 개인 고유의 생체정보 수집을 통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마권을 구매할 때마다 전자카드 이용을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지방세 납부 기능 등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불법도박 시장만 키운다며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반대해 왔다.
부산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2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세입 기반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현실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복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사감위가 전자카드 제도 도입 등 합법산업의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두어 세수감소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회는 사감위의 전자카드 전면시행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지난해 경마시행으로 거둬들였던 2511억원의 지방세가 전자카드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에는 1042억원으로 감소하고, 경륜은 지난해 791억원이었던 지방세가 2018년 389억원으로 떨어지면서 최대 1871억원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와 함께 합법 사행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고객의 불법시장 유입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13년 조사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토토 고객 중의 77.9%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에서는 사감위가 불법도박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2년 국회에서 사감위법을 개정해 사감위에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 및 단속권을 부여했으나, 운영실적은 현저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감위가 발행한 2013년 사행산업백서에 따르면 1년간 불법도박시장에 대한 감시·신고 처리건수는 총 125건으로, 이중에서 자체감시활동은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2년간 불법도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판결문과 사건 수가 2138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실제 감시 및 단속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치다.
한 사행산업계 관계자는 “사감위는 과다몰입자를 방지하고 자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소액 이용자임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꼴이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