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검찰 송치…지금이 군사정권 시대?

입력 : 2015.12.18 13:50

‘한상균 위원장 검찰 송치’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 적용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 검찰 송치…지금이 군사정권 시대?

일제 강점기때 3.1운동 등 독립운동 탄압 도구로 사용되던 소요죄가 해방후 적용된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사태 참가자들에 적용된 2건 뿐으로, 둘다 전두환 군사정권때의 일이다. 30년만에 사실상 관 속에 있었던 소요죄가 부활한 것이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유청년연합 등 극우단체가 한 위원장을 소요죄로 고발하고, 정부여당 수뇌부도 소요죄 적용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요죄 부활에 대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요죄 적용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한상균 위원장 외에도 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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