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으로 15개 투자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대한민국 기업과 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근로자이사제가 그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어 “경영진과 노동자들이 소통과 협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며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그래픽
박원순 시장은 또 “공기업에서 먼저 시작하겠다”며 “공기업 노동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관련법령에 노동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근로자이사제’로 정했다. 노동이사제는 법률과 정관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며 다른 이사들과 차별화된 노동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게 된다.
근로자이사는 또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은 노동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이다. 비상임 이사의 3분의1 수준인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15개 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다.
근로자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응모 세부자격은 향후 논의 대상이다.
노조 조합원이 근로자이사가 됐을 땐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하며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활동하며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는 지급받는다.
노동자를 비상임 이사자격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로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회(이라 경총)는 서울시의 근로이사제애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매년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공기업의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체계나 현실을 도외시한 제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서울시가 모델로 하고 있는 노동식 노동이사제는 기업들이 2차대전에 동원됐던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으로 노동조합의 공동결정을 통해 재발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독일에서도 자본시장 발전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제도로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이사제#박원순#서울시장#박원순 시장#노동이사제#경총#한국경영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