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새누리당 의원 18명이 국회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과 기재위 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김창길 기자
헌재는 이어 “국회의장이 법률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등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했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신속처리 안건’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회법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해당 조항 자체도 만장일치 내지 가중한 의결 정족수를 요구해 헌법상 다수결의원칙과 의회주의원리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과 동일한 국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위험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