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 결과 발표 “선수가 먼저 승부조작 제의”

입력 : 2016.07.21 14:52
창원지검 공보담당관 박근범 차장검사

창원지검 공보담당관 박근범 차장검사

프로야구계를 떠들썩하게 한 승부조작이 선수가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승부 조작을 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NC 이태양(23)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외야수 문우람(24)을 검찰에 이첩했다.

또한 승부 조작의 구체적 방법을 협의하고 그 정보를 불법 도방 베팅방에게 건네준 브로커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승부 조작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 최씨는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통상 있었던 승부조작 사건과 달리 프로야구 선수가 먼저 범행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조 씨는 스포츠 에이전시를 준비 중이라며 프로야구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던 중 문우람에게 먼저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다. 이후 이태양과 함께 구체적인 경기 일정, 승부조작 방법을 협의한 후에 관련 정보를 불법스포츠도박베팅방 운영자에게 알려주어 불법 수익을 얻게 했다.

또한 2012년 승부조작과 달리 고의 볼넷, 고의 실점, 4이닝까지 양팀 득점 합계가 6점을 넘으면 승리하는 식으로 조작의 방법이 좀 더 다양해졌다. 게다가 승부 조작 후 받은 금액도 커졌다. 베팅방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금 1억원 중 실제 승부 조작한 이태양은 2000만원, 중간에서 승부조작을 제의하고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한 문우람은 6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명품 의류 등 합계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다. 브로커 조 씨는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스포츠로서 프로야구계에서 더이상 승부조작이 있을 수 없는 계기를 바란다”며 “향후 승부조작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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