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감추려는 자가 범인입니다”
시민단체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조위 활동보장 촉구를 위한 416가족협의회 무기한 단식농성 지지방문 및 연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27일 세월호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을 시작으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의 세월호 특조위 조사위원들의 고통스러운 릴레이 단식농성이 진행된 지 8월23일부로 29일쩨”라며 “650여만 명의 국민들께서 직접 서명해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최대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조위는 채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활동 끝에 지금 강제 해산될 지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이 23일 세월호 유가족 및 특조위 조사위원과 조사관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보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지윤기자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부터는 416가족협의회도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며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시 한 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조위 활동 보장 촉구와 416가족협의회의 무기한 단식농성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현 정부는 304명이나 되는 국민이 희생된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진상 규명과 대책에 대한 호소를 무시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을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유가족들이 3년째 거리로 나서 수차례 단식 농성으로 목숨을 걸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을 기점으로 기간 만료를 이유로 특조위 예산 지급과 활동을 중단시켰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부터 1년6개월이 지났다는 것이다. 특조위와 야당 국회의원 일부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지난해 5월, 예산 지급이 같은 해 8월부터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활동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