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 할머니(8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할머니는 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을 1시간 이상 방치하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았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박 할머니가 사이다병에 실제 농약을 넣었는지 여부인데 이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논란이 됐었다.
박씨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1심 재판부는 평결을 받아들여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박씨가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약병이 박씨 집에서 발견된 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성분이 묻은 음료수 병과 박씨의 집에서 발견된 음료수병과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옷과 지팡이 등 박씨의 물건에서 해당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도 박씨를 범인으로 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다 모아놓고 봤을 때 박씨를 범인으로 보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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