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물 운송 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인지 열흘만인 19일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의 이광재 수석본부장은 이날 부산신항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오후 3시 30분 부로 총파업을 접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이광재 수석본부장이 “정부에 화물연대의 요구안을 모두 관철하기에 역부족 이었다”며 파업 철회를 선언했지만, 일부 조합원의 자해소동으로 공식 선언까지 2시간여 시간이 걸렸다.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지난 10일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파업출정식을 가졌다.|서성일 기자
화물연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이 수석본부장이 파업철회 결정 소식을 알리자 천모 전 화물연대 조직국장이 단상에 올라가 옷을 벗고 흉기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어 천씨가 지도부를 향해 파업 철회를 묻는 무기명 찬반 투표를 요구해 실제 지도부가 투표 진행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사이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조합원 2000여 명 중 700여 명이 자리를 빠져 나가고 천 씨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안이 나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철회가 확정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철회가 화물연대 지도부와 정부 간 물밑 접촉으로 양자 간 합의점을 찾아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화물차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고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 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일부터 운송거부에 돌입 했으나 열흘간 진행된 화물연대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부산항의 화물반출입량이나 부두 장치율이 평소 수준을 유지하는 등 부산항 전체 물류에는 이렇다 할 차질을 빚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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