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주7일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환노위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3일 소위 처리를 앞두고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잠정 합의는 한 상태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되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 명목상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는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해 실제 주 최장 노동시간은 68시간에 달한다. 이번 합의는 토·일요일까지 포함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21일 입장 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인력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이라는 불법 행정해석으로 심각한 혼란을 끼쳐왔다”며 “노동자들은 무급 초과노동을 강요당했고 엄청난 체불임금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기업들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시점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일각에서도 그동안 낮은 기본급을 ‘근무 수당’ 등으로 보전한 관례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수입 감소를 동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낮은 실정이라 기본급 상향 조정 등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신규 인력 채용이 ‘비정규직’으로 쏠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 정비 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평균 1766시간) 가운데 두번째로 길다.
장시간을 일하면서도 시간당 노동생산성(31.6달러)은 OECD 최하위권이다.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두 배 이상 늘고, 직장인 3명 중 1명이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다는 연구결과도 니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