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춘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인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