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폭탄발언’에도 트럼프 탄핵이 쉽지 않은 이유

입력 : 2017.06.09 11:34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다가 해임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8일(현지시간) 폭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았다는 코미 전 국장의 상원 정보위 청문회 증언들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부통령과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고위 공직자가 반역, 뇌물, 기타 중범죄 및 비행과 관련해 탄핵 선고를 받으면 해임된다.

코미 전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코미 전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이매진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사법방해죄’는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탄한 근거만 있다면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결실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으로 민주당(194석)을 앞선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이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하원에서는 24명, 상원에서는 19명 공화당 의원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특히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보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필요로 하는 상원의 벽이 높다.

탄핵 대상에 올랐던 3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중 탄핵 절차 전 자진해서 사퇴한 리처드 닉슨(공화당) 전 대통령을 제외한,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 모두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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