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대리게임업자 처벌’ 게임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7.06.12 11:39 수정 : 2017.06.12 13:01

대리게임을 법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소위 ‘전문대리게임업자’의 게임 내 부당한 영리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대리게임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레벨,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거나 얻는 행위를 말한다.

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자가 점수·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겼을 경우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동섭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이 왜 나쁜지 쉽게 설명하자면, 토익시험을 치는데 내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주고 대신 시험을 보게 해서 점수는 내가 받는 것과 같다”며 “게임과 e스포츠를 좀먹는 3대 요소가 있다. 바로 불법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서버, 그리고 전문대리게임업자들이다. 불법 핵과 사설서버는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법이 통과돼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제재를 하게 된다. 이제 전문대리게임의 차례이다.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하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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