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安 혼인무효 묵살’ 의혹에 “몰랐다…前 정부 방식대로 진행”

입력 : 2017.06.19 07:39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
청와대는 18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혼인무효 소송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검증에서 거르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안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다. 2017.5.25 /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다. 2017.5.25 /연합뉴스

윤영찬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이 박근혜 정부에서 사용하던 기존 검증방식대로 진행했다”며 “안경환 후보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기존 검증방식에 따르면 제적등본은 직계존속 등 가족관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 추가로 확인하는 자료”라며 “안 후보자는 법무부 국적 자료 및 사전 질문서, 사전 정보 제공동의서 등으로 외국 국적인 모친의 직계존속 여부가 확인됐기에 민정수석실이 추가로 제적등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어 “그러나 안 후보자는 청문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외국 국적으로 돼 있는 모친 재산고지 거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제출했고, 그 제적등본 상에 혼인무효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혼인무효 판결문에 대한 기사가 나온 뒤인 15일 오후 안 전 후보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16일 오전 안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소명 시기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적어도 며칠 전 아마 일주일 전’이라고 답한 내용은 안경환 후보자의 기억 착오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영찬 수석은 “안 후보자께 오늘 직접 확인한 것으로 ‘그때 경황이 없어 그렇게 답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검증을 교훈 삼아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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