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투기수요 잡기' 골자...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최대 60%까지

입력 : 2017.08.02 18:59 수정 : 2017.08.02 19:11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중과하고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신규택지 발굴 등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 아파트 청약시장 중심으로 규제했던 ‘6·19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자 44일만에 내놓은 추가 대책의 요지는 가격 급등의 주범인 투기수요는 잡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10~20%포인트씩 강화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정부는 단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세금 조치까지 꺼내들었다.

정부는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세대 기준, 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지난 6월19일 이후 지정된 지역으로 서울 전역, 경기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남·수영·동래·연산·기장군·부산진구), 세종시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주택을 1개 소유하든 2개를 소유하든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 세율(6~40%)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부과한다. 즉 16~50%가 적용된다. 또한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20%를 추가해 26~60%의 세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지금까지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단순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비과세를 받게 된다. 이 조치는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분양권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았지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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