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에디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됐다”

입력 : 2017.08.04 19:30 수정 : 2017.08.04 19:38

외교부가 4일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단 현장감사에서 ‘성비위’를 확인하고 형사고발했다.

외교부는 앞서 해당 지역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단을 보내 대사관 직원, 봉사단원, 현지 교민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왔다.

해당 대사는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외교부 “에디오피아 공관장 성비위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이 현지에서 열흘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언론에 밝혔다.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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