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살인방조 아닌 ‘살인’

입력 : 2017.08.29 17:40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공범 무기징역 구형…살인방조 아닌 ‘살인’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ㄱ(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양은 올해 3월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 혐의를 받는 주범 ㄴ(17)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양을 살인 방조 및 사체 유기 혐의료 재판에 넘겼으나, 이달 초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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