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진행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재적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재석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했다. 이날 국민의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각자의 자유투표를 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김명수 인준에 반대했다.
현재 국회는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제 2당인 자유한국당이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3석 등 총 300석이다. 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정세균 국회의장 1표 외에 국민의당에서 약 30명 가까이 찬성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찬성으로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 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투표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은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포함한 ‘범 진보진영’에서 보수정당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에 함께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이나 무효로 ‘몽니’를 부린 의원이 10여명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추미애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 된 후 취재진에게 “사법 공백을 메워준 국회의원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며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사법개혁과 사법 독립성을 훌륭하게 이끌어낼 수장이 뽑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은 피하게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후 다소 흔들렸던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적폐 청산 의지도 ‘정치적 동력’을 다시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