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해수부는 12일 청사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진술과 정황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지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와 법제처 해석을 무시하고 임의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특별법이 정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다. 특조위는 2015년 8월에야 예산과 인력이 확보돼 직원들이 첫 출근을 시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활동 개시일이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이라며 2016년 6월 말 특조위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해수부는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그해 2월 말 혹은 8월 초로 봐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법제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지만 해수부는 이를 무시했다.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고수해 특조위는 법이 보장한 활동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활동 개시일을 2015년 1월1일로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11월 언론에 공개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문건도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특조위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 의결을 앞두고 있었다. 문건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여당(새누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여당 추천위원과 해수부 파견 공무원 간 소통 강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수부는 해당 문건이 세월호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월호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조사 과정에서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와 협의하며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최근 유골 은폐로 물의를 빚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전신이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진상규명 방해 문건 작성 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