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해 자료를 간편하게 제출받으면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부양가족 의료비와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법이 자주 바뀌다보니 공제혜택을 놓치는 근로자들이 많다. 달라진 세법에 대해 미리미리 숙지하고 증빙자료도 준비한 만큼 돌려받는다.
바뀐 세법은 출산·입양·난임시술에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기존 출생·입양 세액공제액은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1명당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 공제율 15%가 아닌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고시원에 사는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는다.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총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 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는 400마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초고소득자에게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됐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분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