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8.01.31 01:09 수정 : 2018.01.31 01:28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세월호 특조위 업무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 29일 김 전 장관과 28일 윤 전 차관을 소환해 각각 19시간과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에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는 해수부가 지난달 12일 자체 감사 결과 10여명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시작됐다.

해수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실무자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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