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에 서다> 허승 지음, 궁리 펴냄
“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법을 적용한 결론은 명확하다는 오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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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는 법을 적용한 결론은 명확하다는 오해입니다. 이는 법 공부가 단순 법조문과 판례의 암기에 불과하다는 오해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법조문과 판례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사례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도 맡은 사건의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거듭합니다.”
“모든 분쟁에는 대립하는 주장이 있고,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재판의 어려운 점은 양측 주장이 모두 타당해도 한쪽의 주장이 더 옳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A의 주장도 맞고, B의 주장도 맞다’는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재판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1, 2심을 거친 치열한 논쟁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결론을 아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나오게 된 배경과 양측의 논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의 원인을 알고,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 그리고 그와 같이 해결한 이유를 두루 살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