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 자체조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관진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에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권은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고, 관련 활동을 할 심리전단 군무원 79명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한 혐의 등(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11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절인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 2012년 대선 개입 혐의를 조사하며 “사이버사 예하 530 심리전단이 2012년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관련 진술을 받은 조사관을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전 육곤 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 김관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대통령 훈령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