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지킴이 김샘, 대법원 ‘위안부 합의무효 시위’ 벌금형 확정

입력 : 2018.04.24 08:43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 김샘씨(2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일본대사관에 침입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사회적으로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방위라는 김씨의 주장을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 신 대법관)는 24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녀상 지킴이 숙명여대생 김샘씨, 경향신문 DB

소녀상 지킴이 숙명여대생 김샘씨, 경향신문 DB

이에 김씨는 “한일합의 긴급성 이해 못하는 사법부에 무슨 말을 할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김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단체 ‘평화나비’ 대표이다. 지난 2015년 12월 김씨는 회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매국협상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1시간 가량 건물을 나가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건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를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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