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연세사랑병원, 복지부로부터 ‘근골격계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시술 병원 선정…고용곤 원장, “퇴행성관절염 환자 줄기세포 치료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입력 : 2018.05.16 19:58

강남 연세사랑병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근골격계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제한적 의료기술’ 병원으로 선정되어 이달 1일부터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기존에 비해 훨씬 저렴해진 치료비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고용곤 병원장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제공

고용곤 병원장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강남 연세사랑병원 제공

제한적 의료기술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조건에 충족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술을 말한다.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 시술은 증상에 따라 직접 주사, 혹은 관절내시경을 통해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는 2021년 4월 30일까지 3년 동안, 180만원으로 시술비가 책정되어 수술비를 포함해 약 400만원 내외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강남 연세사랑병원은 인공관절이 필요한 퇴행성관절염 3·4기 환자에게 휜다리 교정술과 자가 지방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재생술을 동시 시행, 인공관절 수술 호전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최근 국제학회(2018 국제연골재생학회)에 발표했다.

고용곤 병원장은 “10년간의 ‘줄기세포 재생의학’ 연구로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은데 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본원의 ‘줄기세포 치료술’이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면서 “금년 5월부터는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 제2의 건강한 삶을 찾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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