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법원 직원들이 8일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 박정열 지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박정열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법원노조에는 판사가 아닌 법원 일반 공무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다. 이번 단식 농성은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법원노조는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한다”며 단식농성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열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박광연 기자
법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형사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일선 법원 판사들 입장과 법원장들 입장, 사회 각계 의견 등을 종합해 조만간 형사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차관급)들도 지난 5일 판사회의를 열고 “대법원장·법원행정처·전국법원장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수사촉구를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