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양승태 재판거래 의혹 등 증거훼손한 410개 문서 작성자 공개하라”

입력 : 2018.06.27 10:55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이어 그 작성자까지 공개하라는 행정 소송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7일 취재진에 보낸 자료에서 “오늘 410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판사 이름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사태 수습을 책임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왼쪽 퇴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 입장을 밝히고 돌아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사태 수습을 책임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왼쪽 퇴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 입장을 밝히고 돌아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행정처는 송 변호사의 자료 공개 요구에 410개 문서 파일 제목은 제공했지만, 문건 작성 판사 이름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했다.

송 변호사는 “법관은 독립된 헌법 기관이지 상명하복의 관료가 아니다. 판사라면 사법부 상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며 문건 작성 판사들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사법 농단의 실체와 가담 법관을 알 권리가 있다”며 “사법 농단 사건은 한국의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법원행정처가 410개 문건 목록과 그중 일부 문건 내용만 단체에 공개하자 전체 문건을 공개하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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