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신혼부부 15쌍에게 ‘결혼장려금’ 첫 지급

입력 : 2018.08.22 15:16

충남 청양군은 22일 지역 신혼부부 15쌍에게 ‘미혼남녀 결혼장려금’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충남 최초로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려고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2018년 초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다.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남녀가 결혼 전 1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결혼 후에도 부부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최초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김돈곤 군수는 “비혼, 만혼 현상이 점점 늘고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결혼부터 임신·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결혼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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