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만’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공정위 권한 축소·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입력 : 2018.08.26 16:20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정부가 발표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됐지만 전면 개정 시도는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됐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난다.

공정위가 독점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사안의 금지청구제’를 법원에 도입해 피해자 권한 구제 기능을 분담한다.

또한 민사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행정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2배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38년 만의 전면개편이다보니 많은 내용이 담겼다. 여러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이 어디일가에 많은 고민을 했고 이후에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간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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