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준 뒤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팬클럽 회원이 화제다.
1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가수 김모 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이모 씨는 김 씨에게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2년 동안 총 2억2500만 원의 돈을 보냈다.
팬클럽회원이 돈을 보내는 것이 의무는 아니었지만 이 씨는 김 씨의 후원금, 김 씨가 운영하는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 노래방 기기 등록 비용 등을 줬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약 88평 짜리 밭을 김 씨에게 준다는 증서를 쓰기도 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2억원이 넘는 돈을 준 뒤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팬클럽 회원이 화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이 씨는 지난해 11월 김 씨를 상대로 ‘그 돈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와 김 씨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이에 김 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김 씨가 라이브 클럽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수라고 추측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부부나 연인 사이도 아니고 팬도 대단하다” “둘 만의 사정이 있을 듯” “차용증도 안쓰고 2억을 줬다면 그냥 준거겠지” “가수도 괘씸하네, 증여세나 내라” “잘 쓸땐 보약, 탈나면 보약” “호의로 준 돈이라도 어려울 때 요긴하게 썼으면 돌려주는게 맞는 듯” “2억 가수 누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