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가 추가로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오는 9월30일에서 내년 말까지 15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2012년 알뜰폰 활성화 1차 계획을 통해 전파사용료 3년 면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1년 단위로 면제를 연장해왔다.
이에 따라, 40여 개 알뜰폰 사업자는 당초 오는 9월말까지인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연말까지로 추가 연장된다.
알뜰폰은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약 788만명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