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5일 구속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 여부를 심리한 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조현오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전국의 보안사이버요원 등 경찰관 1500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정부와 경찰을 옹호하는 댓글과 트위터글 3만3000여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보안·정보국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른 사람 명의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등을 동원해 마치 일반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5일과 12일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4일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마친 후에 취재진에게 “본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일부 (문제가 된)댓글을 단 부분에는 큰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한다”며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2010~2012년 경찰청에 재직했던 전직 보안국장과 정보국장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조 전 청장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이후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