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

입력 : 2018.10.31 00:00 수정 : 2018.10.31 08:56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며 강한 반발을 표현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소환해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김용민이 그림마당 캐릭터. 김용민 화백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김용민이 그림마당 캐릭터. 김용민 화백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노 다로 외무상도 담화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번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과 비슷한 소송을 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후지코시 등 다른 기업들도 공조해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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