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사진 포함)을 붙이도록 했다.
개정안이 발의된 데는 음주운전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지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2018년)에 따르면 휴가 나왔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처럼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는 9.0%(1만9517건), 사상자 중에서 10.3%(3만3803명)에 이른다.
또한,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를 법적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